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 제22조 제 6항 (2015.12.29 공포)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의 2 (2016.12.30 공포) 신설 규정에 의거하여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예결산서를 각각 회계연도 개시 5일전 ,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며 해당시설의 장으로하여금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에 의거하여서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결산서를 공고합니다.